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을 공식 안내했어요.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진 기업에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고,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공포 사실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어요. 이제 법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정부·여당과 야당·경영계가 각각 어떤 의견을 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볼게요.
무엇이 바뀌나요
이번 개정의 뼈대는 네 가지예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작업중지 범위 확대, 다수·반복 사망 사업장 과징금, 신고 포상금 신설이에요.
- 안전한일터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요. 노사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요.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제도 개선을 심의하고 조정해요.
- 작업중지: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 과징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과징금을 물려요.
- 신고 포상금: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과징금은 어떻게 매기나요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과징금은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을 따져요. 이 기간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대상이 돼요. 금액은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 안에서 정해요.
영업이익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회사도 있어요. 5%로 계산한 금액이 30억 원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3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걷은 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들어가 산재 예방에 쓰여요. 세부 절차와 과징금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에요.
반복 사고에 대한 규정도 새로 생겼어요. 2명 이상 동시 사망 등으로 3년 안에 영업정지를 2번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관계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시행되지는 않아요. 고용노동부가 밝힌 주요 시행일은 아래와 같아요.
| 내용 | 시행일 |
|---|---|
|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 2027년 1월 28일 |
| 작업중지 범위 확대 | 2027년 4월 28일 |
| 다수·반복 사망 사업장 과징금 | 2027년 4월 28일 |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챙길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으로 넓어져요. 하청은 사용명세서를 써야 하고, 목적 밖으로 쓰면 안 돼요. 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온 압력용기 등 일부 기계는 안전인증 면제 대상이 넓어져요.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달라져요.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남아 있으면,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멈춰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각 측의 의견
정부와 여당은 예방 효과를 강조해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재를 키우는 것보다 사고 예방을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과징금이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된다고 말했어요. 민주당은 영업이익이 50억 원에 못 미치는 기업이 많고, 1년에 3명 이상이라는 기준도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야당과 경영계는 부담이 지나치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5%가 과도하다며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두자는 대안을 냈어요. 등록 말소 규정이 대기업에 적용되면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어요. 김위상 의원은 무리한 방식의 경제적 부작용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밝혔어요. 대한건설협회도 10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법의 제재가 겹치면 대기업도 버티기 어렵다는 우려를 냈어요.
국회 표결 결과는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이었어요.
생활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변화는 작업중지예요. 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요. 노동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됐어요.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법에 적혔어요. 위험한 날씨에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긴 셈이에요. 법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길도 열려요. 고용노동부는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은 지금 바로 부과되나요?
A. 아니에요. 과징금 규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돼요. 세부 절차도 앞으로 하위법령에서 정해요.
Q. 영업이익이 적은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A. 영업이익이 없거나 5%로 계산한 금액이 30억 원보다 적으면, 3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Q. 하청 노동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어요. 이 규정도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돼요.
출처: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제45회 국무회의 · MTN 머니투데이방송 · 연합뉴스(코리안센터 게재) (2026년 11월 3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