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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장 친족까지,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5가지 정리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장 친족까지,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5가지 정리

사진: Republic of Korea from Seoul, Republic of Korea /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흑백 변환·제목 추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해도 과태료(최대 1천만 원)를 물리는 시행령이 통과됐어요. 다세대·다가구 면적 기준 완화,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생명·안전 규제 심사 강화도 함께 의결됐어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장 친족까지,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5가지 정리

정부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생활과 일터에 닿는 시행령 개정안 여러 건을 의결했어요. 시행령은 국회가 만든 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정부가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국회 표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돼요.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정책브리핑(korea.kr)에 올라온 부처 발표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재취업지원서비스, 다세대·다가구 건축 기준, 규제 심사, 장애인 주차표지 등 다섯 가지 변화를 정리해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함께 적어요.

한눈에 보는 의결 내용

항목 바뀌는 내용 적용 시점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업주·대표자 친족 가해자도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11월 27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2027년 7월 1일
다세대·다가구 면적 660㎡에서 1,000㎡로, 다가구 3층에서 4층으로 11월 12일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할 때도 규제 심사 부처 발표에 시행일 없음
장애인 주차표지 위탁 보호자·주야간보호기관까지 발급 부처 발표에 시행일 없음

직장 내 성희롱, 사장 가족도 과태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 그리고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의 상급자나 동료로서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에요. 개정 법률과 함께 11월 27일부터 적용돼요.

  • 사업주·법인 대표자: 300만 원
  • 상급자·동료인 친족: 200만 원
  • 한 사람에게 반복하거나 두 명 이상에게 한 경우: 가해자 지위와 상관없이 500만 원
  • 과태료를 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한 경우: 1,000만 원

같은 시행령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절차도 바뀌었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면, 회사는 허용할 때도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전에는 거절할 때만 알리면 됐어요.

재취업지원서비스 500인 이상 기업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회사를 떠나는 중장년 노동자에게 진로 상담, 재취업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예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 대상이 지금의 1,000명 이상 기업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500명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기업으로 넓어져요. 회사가 직접 서비스를 하는 대신 직업훈련을 받는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는 방식으로도 의무를 채울 수 있어요.

다세대·다가구 더 넓고 높게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렸어요.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한 층 더 올릴 수 있어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일조권 기준으로 5m 고정 거리를 적용해, 위층을 비스듬히 깎아야 했던 부담을 덜었어요. 1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예요.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생명·안전 규제는 풀 때도 심사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재난·사고·질병 예방처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도 새 규제를 만들 때처럼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게 했어요. 국제 기준보다 과하거나 불합리한 신산업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골라 소관 부처에 최대 90일 안에 유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안전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존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고쳐, 보행이 어려운 아동을 키우는 위탁가정 보호자와 노인 주야간보호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직장인이라면 11월 27일부터 가해자가 사장이나 그 가족이어도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집을 짓거나 고치려는 사람은 11월 12일부터 바뀐 면적·층수 기준을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 친족의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는 언제부터인가요?
A. 2026년 11월 27일부터예요.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이에요.

Q. 과태료는 최대 얼마인가요?
A. 과태료를 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성희롱을 하면 1,000만 원이에요. 처음이면 사업주 300만 원, 친족 200만 원이에요.

Q. 다세대·다가구 면적 기준은 언제 바뀌나요?
A. 2026년 11월 12일부터 660㎡에서 1,000㎡로 늘어나요. 다가구는 4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출처: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년 11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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