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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최대 330만 원의 95%와 2027년 소득요건 확대안

11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 남았습니다.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이고, 마감은 12월 1일입니다. 5%가 깎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는 정부24에서 243만 번 넘게 조회됐습니다. 지원 제도 1만여 개 가운데 국민내일배움카드 다음으로 많이 찾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신청 시기가 한 해에 여러 번으로 나뉘어 있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국세청 발표로 11월 현재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의 일정을 나눠 봤습니다.

1.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지급은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이뤄집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현행과 기한 후 신청 95%, 2027년 개편안 비교 그래프
그래프: 다대구

최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이는 단독가구 8만 2,500원, 홑벌이가구 14만 2,500원, 맞벌이가구 16만 5,000원입니다(다대구 계산). 신청하지 않아 통째로 잃는 금액에 비하면 작은 차이입니다.

저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소득, 재산, 가구 유형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미만) 최대 지급액 최대액을 받는 총소득 구간
단독가구 2,200만 원 165만 원 400만~9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285만 원 700만~1,4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330만 원 800만~1,700만 원

표의 마지막 칸을 봐야 합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도, 기준에 가까워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최대액은 가운데 구간에서만 나오고,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3. 반기신청은 35%를 먼저 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1년치를 다음 해에 한 번에 받는 대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은 안 되고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2026.12.1.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95%)
2026년 상반기분(반기) 2026.9.1.~9.15. 2026.12.17. 예정(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분(반기) 2027.3.1.~3.15. 2027년 6월 말 정산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주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해 더 주거나 돌려받습니다.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주지 않고 다음 해 6월 심사 뒤에 정합니다.

9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은 법정 지급기한을 12월 30일로 안내합니다.

4. 신청은 안내문, 전화, 홈택스로 합니다

  1.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합니다.
  2.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소득·재산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합니다.
  4. 신청 뒤에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처리 상황을 봅니다.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정기신청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에서는 안내 대상 324만 가구 가운데 155만 가구가 자동신청으로 처리됐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송금,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연락은 사칭입니다.

5. 2027년에는 대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소득분부터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득요건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넓히는 안입니다.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 기준이 각각 약 18% 오르는 셈입니다(다대구 계산).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안이라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통과된다면 올해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 받지 못한 가구가 2027년 소득분부터는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소득도 함께 오르니, 앞서 다룬 2027년 최저임금 글과 함께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들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6.4.30),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7), 정책브리핑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6.9),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 공지 (2026.6.29),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조회수(2026.11.5 기준)

본문 그래프는 국세청 발표와 세제개편안 수치로 다대구가 직접 계산·작성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다대구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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