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DAEGU ECONOMY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연말 납입 방법, 2026년 기준 정리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같은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예요. 올해 납입한 금액만 올해 공제되니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해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는 계좌예요. 여기에 넣은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게 연금계좌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깎아 주는 방식이라 효과가 눈에 잘 보여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바탕으로, 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말에 넣기 전에 확인할 점, 중도에 해지하면 생기는 일을 정리했어요.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하는 글은 아니에요.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과 90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좌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IRP, DC형 근로자 추가 납입분 등) 합계: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을 다 채워요.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돼요. 반대로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만 공제 대상이에요.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넣어 주는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스스로 더 넣은 금액만 들어가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율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구간이에요. 국세청은 소득세 기준으로 15%와 12%를 안내하고, 금융감독원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16.5%와 13.2%로 안내해요.

구간 공제율(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900만 원 넣을 때 최대 공제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16.5% 148만 5천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2% 13.2% 118만 8천 원

최대 공제액은 900만 원에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을 곱한 값이에요. 다만 공제는 내가 낼 세금(산출세액)에서 빼는 거라, 낼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요.

연말에 넣기 전에 확인할 것

세액공제는 그해에 납입한 금액을 그해 세금에서 빼 줘요. 그래서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안에 납입이 끝나야 해요.

  1.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확인해요. 가입한 금융회사 앱이나 누리집에서 볼 수 있어요.
  2. 한도(600만 원·900만 원)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해요.
  3.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낼 세금이 얼마인지 봐요.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해요.
  4. 12월 마지막 날에 몰리지 않게 여유 있게 넣어요. 영업일과 이체 처리 시간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해요.
  5. 당장 쓸 돈은 넣지 않아요. 중간에 빼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남은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요. 늘어나는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에요.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돼요.

또 지난해 한도를 넘게 넣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신청해 올해 납입한 금액으로 바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을 다시 내요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용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돼요. 해지한 해에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천재지변, 사망, 해외 이주, 질병, 파산, 금융기관 영업정지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소득으로 보고 5%·4%·3%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서 그 사실을 증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는 한도가 더 작지 않았나요?
A. 맞아요. 2023년부터 연금저축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 합산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고 지금 국세청 안내도 같은 한도예요.

Q.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도 공제되나요?
A. 아니에요. DC형에 회사가 내는 부담금은 빠지고, 내가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Q. 공제받지 못하고 넘친 금액은 버려지나요?
A.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다음 해 납입분으로 바꿔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상담센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Q&A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 정책브리핑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2026년 11월 4일 확인)

같은 분야 다른 글

  1. 01기초연금 개편안·국민연금 수령 나이 다시 계산해 보니,하위 30% 부부 월 12만 4천 원 더·68세로 늦추면 받는 기간 약 14% 줄어…07:00
  2. 02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겨울 난방비 지원,2026~2027 동절기 기준… 3년째 1인 29만 5,200원·서울 도시가스 겨울 2.8개월치…08:00
  3. 0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월급 환산 223만 6,300원… 최근 5년 실질 인상은 0.2%·손에 남는 인상은 6만 5,470원…08:00
  4. 04국민연금 개혁 2026년부터 달라진 점,보험료율 9.5%·소득대체율 43%… 나이·소득별로 계산해 보니 55세 월 200만 원은 2.92배·25세 월 500만 원은 0.84배…08:00
  5. 05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458개 품목을 세어 보니 2% 넘게 오른 품목이 장바구니 절반(50.1%)·근원물가도 2.8%…08:00
  6. 06한국은행 기준금리 지금 몇 %? 연 3.00% 동결,0.50%p 오르는 동안 고정형 주담대는 1.17%p 올랐다…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