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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2026년 귀속 개통 시기와 홈택스 보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2026년 귀속 개통 시기와 홈택스 보는 법

사진: Minseong Kim /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흑백 변환·제목 추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예요. 2026년 귀속분은 11월 4일 현재 아직 개통 안내가 없고,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2026년 귀속 개통 시기와 홈택스 보는 법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음 해 1월에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예요. 결과가 나오는 건 내년 초지만, 공제를 늘릴 수 있는 시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국세청은 해마다 가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쓸지 미리 보게 해 줘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과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귀속분 개통 시기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홈택스에서 어떤 순서로 쓰는지, 올해 바뀐 공제 중 미리보기 때 챙길 항목은 무엇인지 차례로 볼게요.

2026년 귀속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11월 4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에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안내가 아직 없어요. 최근 개통일은 해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2024년 귀속분은 2024년 11월 15일,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열렸어요.

그래서 11월 중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개통되면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와 홈택스 첫 화면 공지에 올라와요. 개통일이 확인되지 않은 날짜를 믿고 기다리기보다, 아래 준비부터 해 두면 열리자마자 바로 쓸 수 있어요.

미리보기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지난해 서비스 기준으로 보면, 그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줘요. 10~12월 사용액은 직접 예상해서 넣어요.

  • 결혼·출산처럼 부양가족이 바뀌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 같은 소득·지출이 늘거나 줄 때 세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 남은 기간 카드를 어떻게 쓰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 최근 3년 총급여와 주요 공제, 결정세액(최종 세금)의 변화 그래프

미리보기 결과는 지난해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예요. 급여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이용하는 순서

아래는 지난해(2025년 귀속) 국세청이 안내한 경로예요. 올해 메뉴 이름이 조금 바뀔 수 있으니 개통 공지와 함께 확인하세요.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해요.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눌러요.
  3. 「편리한 연말정산」을 고른 다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요.
  4. 1단계: 지난해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올해 예상 급여를 넣어요.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계산돼요.
  5. 2단계: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올해 예상 지출을 넣고 공제 내역을 고쳐요.
  6. 3단계: 최근 3년 추이와 유의사항을 확인해요.

2026년에 바뀐 공제, 미리보기 때 챙기세요

정부 책자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실린 세금 변경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지급분부터 적용되는 항목이에요. 올해 처음 바뀐 내용이라 지난해 신고 내역을 불러오는 미리보기에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해당되면 직접 넣어 보세요.

항목 바뀐 내용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상향(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자녀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포함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 15%에서 40%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월세 세액공제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각각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미리보기 뒤에 할 일

미리보기를 했다면 결과를 보고 남은 기간 행동을 정해요.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아직 못 넘었다면 공제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미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쪽이 유리해요.

지난해에는 미리보기와 함께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도 보냈어요. 국세청은 이 안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내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연말정산을 핑계로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는 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 결과대로 환급이 확정되나요?
A. 아니에요. 지난해 공제 내역과 입력한 예상 금액으로 계산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세액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정해져요.

Q. 10~12월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넣나요?
A. 1~9월 사용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10월 이후는 예상 금액을 직접 입력해요.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같은 건가요?
A. 달라요.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에 공제 증명 자료를 모아 주는 서비스예요. 2025년 귀속분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어요.

출처: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미리보기(2025.11.5.) ·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미리보기 이용법 · 국세청 보도자료 · K-공감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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