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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26년 고지·납부 기간과 분납 방법 정리

종합부동산세 2026년 고지·납부 기간과 분납 방법 정리

사진: InSapphoWeTrust from Los Angeles, California, USA /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흑백 변환·제목 추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2026년 납부기한은 12월 15일(화)이에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세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해야 해요.

종합부동산세 2026년 고지·납부 기간과 분납 방법 정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집이나 땅을 일정 금액보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 국세청이 매기는 세금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와 달리 국가가 걷는 세금이고, 지난해에는 고지서가 11월 24일부터 나갔어요. 처음 받으면 금액도 크고 기한도 짧아 당황하기 쉬워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와 지난해 국세청 납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고지·납부 일정, 분납 기준과 신청 방법, 납부유예 조건을 정리했어요. 2026년 고지 인원과 세액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2026년 고지와 납부 기간

국세청은 종부세를 직접 계산해 납부고지서를 보내요.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까지예요.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그대로 12월 15일이 기한이에요.

고지서 발송일은 해마다 국세청이 발표해요. 지난해(2025년 귀속)에는 11월 24일부터 차례로 보냈고, 고지 인원은 주택분 54만 명, 토지분 11만 명, 모두 63만 명이었어요. 올해 발표가 나오면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납부기한까지 직접 신고하고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고하면 처음 고지된 세액은 취소돼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사람별로 가진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아래 공제액을 넘으면 내요. 지난해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과세 대상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일반 법인이 가진 주택은 공제액이 0원이에요. 종부세에는 세액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요.

분납 기준과 금액

분납은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거예요.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넘을 때 분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종부세만 따지면 250만 원 초과가 기준이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하면 300만 원이 돼요.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어요.
  • 6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400만 원이면 12월 15일까지 3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은 6개월 뒤에 내요. 분납한 금액은 납부기한에서 6개월 이내에 내면 되고, 그동안 이자 성격의 가산액은 붙지 않아요. 2026년분은 계산상 2027년 6월 15일까지예요. 이 날짜는 나중에 세무서가 보내는 고지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분납 신청과 납부 방법

분납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해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2. 화면 아래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눌러요.
  3.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골라 나눠 낼 금액을 적어요. 손택스 앱은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이에요.
  4.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12월 15일까지 내요.

세금은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나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돼요. 홈택스는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서 낼 수 있고, 은행에 고지서를 들고 가서 내도 돼요. 세무서를 방문해 분납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세액만큼 담보를 내야 하고, 나중에 낼 때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어요.

  •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로 1주택자로 보는 경우 포함)
  •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그해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에서 하고,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해야 해요. 국세청을 사칭해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는 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분납하면 이자가 붙나요?
A. 분납 기간 6개월 동안은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아요.

Q. 농어촌특별세도 따로 나눠 신청하나요?
A. 아니에요. 종부세를 분납 신청하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돼요.

Q. 고지서 내용이 틀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납부기한까지 사실에 맞게 직접 신고하고 내면 돼요. 이 경우 처음 고지된 세액은 취소돼요. 홈택스의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같은 도움 자료를 쓸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국세청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 정책브리핑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2026년 11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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